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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04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2-07 조회수 : 2346
제목 :

특허법 (법률 제11117호)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특허권 설정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제도 실효성이 없는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 및 특허권 취소제도의 폐지(안 제30조제1항, 안 제116조 삭제)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예외인정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특허발명의 불실시를 이유로 한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함. 

  나.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신설)
    특허출원인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함. 

  다.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안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 신설)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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