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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02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11-12-07 |
조회수 : 2180 |
제목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지식경제부령 제219호) |
첨부파일 : 20111207190630_96abb.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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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및?주요내용?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합의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소리ㆍ냄새를?상표에?포함하고,?상품에?대한?정확한?품질정보를?제공할?수?있는?증명표장제도를?도입하는?등의?내용으로?「상표법」이?개정(법률?제11113호,?2011.?2011.?12.?2.?공포,?「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및?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에?관한?서한교환」이?발효되는?날?시행)됨에?따라,?소리ㆍ냄새?상표?및?증명표장의?출원서에?적을?사항,?증명표장등록출원의?이전허가신청서에?적을?사항을?규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이?규칙에서?준용하던?「특허법?시행규칙」의?관련?조문들을?직접?규정하여?국민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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