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P 아카데미
I P 이해하기
특허 / 상표 / 디자인
특허 검색 / 분석
분쟁 / 심판 / 감정평가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IP 자료실
유용한 I P 자료
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I P 판례
아이디어 보물섬
기발한 아이디어
아이디어 공유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아이디어 멘토링
아이디어발상법
창의력 퀴즈
아이템 창출법
아이디어->창업까지
기술분야별 동향
I T / 전자전기
화학 / 바이오 / 환경
기계 / 자동차/ 건설
기타 동향
포럼
자유게시판
일반게시판
공지사항
문의게시판
보도자료
지식재산 솔루션 & 지식재산 법률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정보분석, 기술 사업성 및 가치평가, 라이센싱등등 최고의 지식재산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평가, 아이디어, 출원, 상표출원, 특허도우미

유용한 I P 자료

번호 : 1036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1-17 조회수 : 4585
제목 :

국가 R&D 특허기술이전 실재 조사 및 분석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의 중요성 증대

가. 국가 R&D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우리나라 국가 R&D 투자규모는 1999년 3.7조원에서 2009년 12.3조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특히 전년도 대비 국가 R&D 투자 증가율은 2004년도 9.2%를 기록한 이후로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재정 전체 중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는 2004년 3.6%에서 2009년 4.3%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R&D 투자규모 또한 3.3
7%(’08년 기준)로 미국(2.68%), 독일(2.54%), 프랑스(2.08%), 영국(1.79%),OECD평균(2.29%)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에도 상당히 크다고 할수 있다.

<국가 R&D 예산의 추이>


이러한 R&D 투자 규모의 증가에 따라 정부는 국가 R&D 사업 등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은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6353호)’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1년 1월 제정되었으며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추진체계, 과학기술연구개
발, 과학기술투자, 인력 확충, 기반강화, 혁신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이전과관련된 몇 가지 개별법령들이 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R&D투자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2001년 12월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429호)’(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함)을 제정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본적인 관리와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세부적인 연구프로그램의 기획 및 과제선정, 진도관리와 결과평가, 연구성과의 활용 등과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각 부처별로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공통적으로적용시킬 수 있는 기준 및 원칙 등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공
동관리규정’이 제정되었다.

‘공동관리규정’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뿐 아니라 기술실시계약 등에 대한 법적 정의를 담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결과의 활용 및 촉진을 위한 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2월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
과평가 및 성과평가의 활용, 활용계획의 마련,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원, 교육훈련, 평가예산의 확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발한 기술이전을 위해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분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하게 거래되고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기반을 강화시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 ‘기술이전촉진법(법률 제6229호)’이 있다. 이 법률은 2000년 1월 제정되었으며, 2001년 제1차 개정을 통해 TLO 설치의 의무화 및 TLO의 독립법인 인정을 통과시키면서 대학의 기술이전을 보다 활발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사업화 실적은 계속적으로 저조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동법이 계속적으로 개정되어오면서 2006년 12월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되고, 2007년 6월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기술이전촉진법’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기술의 사업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적극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위해,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와 관련된 촉진계획의 수립, 기반의 확충, 금융지원,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기술신탁관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위와 같은 법률들의 제정과 함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와 관련된 기본원칙을 만들고,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를 위한 기반을 확대하여 왔다.


나. 국가 R&D 사업의 질적 성과 개선 필요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 중심적 평가 및 관리를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되고 이와 관련된 제도적, 물리적 기반 확대가 진행된 배경에는 국가 R&D 투자 규모에 비해 그 질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R&D 투자의 양적 확대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R&D 투자 형태가 선진국 추격형(catch-up)에 머무는 등 질적인 성장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1). 실제로 '08년 국가 R&D사업을 통해 발생한 SCI 논문
수는 2만 2,528편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했지만 논문의 질적 수준(0.934)이 세계 평균(1.0)에 미치지 못하고, 이는 국가 R&D사업('08년 기준)을 통해 발생한 특허의 질적 수준(상대적 피인용도, 상대적 청구항수)이 미국, 일본, 대만 등의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2 참조).

<국가 R&D사업을 통해 발생한 미국특허의 질적 수준>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분석 및 관리강화계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9

이러한 국가 R&D사업의 낮은 질적 성과는 저조한 기술이전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 R&D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기술의 활용과 확산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기술이전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실례로 2008년 공공연구소와 대학이 사용한 정부지원 연구비는 6조 3000억원인 반면, 기술이전 결과인 로열티 수입은 1044억원으로 투입 대비 1.6%에 불과하였다2). 국가 R&D 사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물의 대부분은 기술이전을 통해 민간부문
으로 이전 및 확산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R&D 사업 성과물의 기술이전 성과 제고는 국가가 투자한 국가 예산 집행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국가 R&D 사업의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통합적 분석의 어려움

가. 통합적 특허기술이전성과 실태조사 필요

국가 R&D사업 성과물의 기술이전 성과 제고는 국가 R&D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과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가 R&D 사업, 특허기술성과, 특허기술이전성과에 대한 통합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 R&D 특허기술의 이전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 R&D 사업을 질적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조사만으로는 종합적인 국가 R&D 사
업 지원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에 매우 미흡하다.

그러므로 국가 R&D 사업의 질적 성과 특히 특허기술이전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과제와 각 과제별 특허 기술성과, 특허기술의 이전성과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비교․분석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는「과제수행, 완료 및 평가, 활용」으로 이어지는 국가 R&D 전주기에 걸쳐 연구 성과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전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해할 때 국가 R&D 사업의 기술이전 성과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 R&D사업, 특허기술 성과, 기술이전 성과 관리체계>


그러나 현재 연구 성과 관리 및 조사 체계는 국가 R&D 사업 관리, 특허성과 관리, 기술이전성과 관리가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R&D특허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 R&D 과제로부터 시작하여 특허기술창출과 특허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그림 1-3 참조).

국가 R&D 과제, 특허기술성과, 특허기술이전성과가 연계된 통합적 실태조사 자료의 부재는 국가 R&D 사업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국가 R&D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연구 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활용함과 동시에 추가 조사를 통해 국가 R&D 과제, 특허기술 성과, 특허기술이전 성과를 연결한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나. 시계열 자료 확장 및 다양한 기술이전 성과 자료 구축 필요

현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중심으로 국가 R&D 사업성과에 대한 조사 및 DB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경우 실제적으로 2008년('06~'07년도 실적)부터 데이터 구축 및 성과분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3). 따라서 국가 R&D 사업을 통한 성과 자료의 시계열적인 비교 및 분석에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성과 분석의 대상이 주로 논문, 특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실용신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노하우 등 다양한 기술성과 및 기술이전 성과를 비교·분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가 R&D 사업을 통해 발생한 성과의 조사 범위를 확장(시계열 자료 확장, 다양한 기술 및 기술이전 성과 등)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써 정책분석의 기반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R&D 사업의 질적 성과 개선을 위한 국가 R&D 특허기술이전성과의 조사·분석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조사 및 연구만으로는 국가 R&D 사업의 특허기술이전성과에 대한 통합적인 성과평가 및 관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R&D 과제로부터 창출되는 특허기술, 그리고 특허기술의 이전으로 이어지는 연계구조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연구가 부족한 이
유 중 하나는 국가 R&D 과제(투입)ㅡ특허기술성과(중간성과)ㅡ특허기술이전성과(최종성과)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 R&D 과제에서 발생한 특허기술이 최종적으로 이전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연계 혹은 추적한 실태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부재는 인해 국가 R&D 특허기술성과의 활용에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많은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가 R&D 사업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R&D 과제(투입), 특허 등 기술성과(중간성과), 기술이전 성과(최종성과)를 연계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연계 구조를 파악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이를 통해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 자료를 구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 R&D 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기관들(대학, 공공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 특허출원, 기술이전 계약의 구분자4)를 활용하여
기술이전에 포함된 기술 내용과 그 기술을 발생시킨 과제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가 R&D에서 발생한 특허 성과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노하우 등의 성과를 수집, 분석하여 성과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 분석된 R&D 과제, 특허등 기술성과, 기술이전 성과의 연계 자료는 부처별, 연구수행 주체별,연구개발 단계별, 기술 분야별(6T, 과학기술표준분류), 표준산업분류별등으로 범주화되어 국가 R&D 사업과 관련된 정책분석의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국가 R&D 사업, 사업의 성과물인 특허 등 기술성과, 최종성과인 특허기술이전성과들 사이의 연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적 국가 R&D 사업의 특허기술이전성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99년부터 ’09년까지로 확대하여 국가 R&D 사업(과제) 자료의 전수(보완과제 제외)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국가 R&D 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기관들(대학, 공공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99년
이후 국가 R&D 사업에서 발생한 특허성과를 비롯한 실용신안, 디자인,소프트웨어, 노하우 등의 포괄적 기술성과를 국가 R&D 과제와 연계하여 수집하였으며, 이들 기관의 ’04년부터 ‘09년 사이에 발생한 특허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한 국가 R&D 과제, 특허기술성과, 특허기술이전성과를 연계하는 작업을 통해 국가 R&D 특허기술의 이전율 및 기술료 수입등을 도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국가 R&D 특허이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의 주요특성(연구개발단계, 기술분야, 과제발주부처)을 밝히는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가 R&D 과제(투입), 특허등 기술성과(중간성과), 기술이전 성과(최종성과)를 연계한 종합적인 국가 R&D 사업성과 DB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DB를 이용하여 국가 R&D 사업의 특허기술이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등의 심화 정책분석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과제의 특성, 연구수행주체, 성과관리방법, 기술이전 유형 등과 같은 특허기술이전성과 결정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허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국가 R&D 정책 수립 및 사업성과 평가등에 활용하도록 R&D 주관 부처 등에 특허기술이전의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국가 R&D 사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국가 R&D 성과관리를 위한 자원배분, 관리방식, 기술료 제도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국가 R&D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 R&D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국가 R&D 특허기술이전 실재 조사 및 분석 中]


자료출처: R&D특허센터

[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총0건)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201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
2013년 상반기 첨단부품ㆍ소재산업 지식재산(IP)-R&D 전략
[부산] 스마트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증
[울산]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대상업체 추가모집 (201
[부산]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 (2012
[대전]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부산] 스마트 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
지식재산권 판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정상품 또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피심판
특허법원 2012. 6. 28. 선고 2012허436 등록정정(특) 판결
아이디어 멘토링
특허기술로 벤처기업을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리즈] 6. 비대칭- 여섯번째 미션
다섯번째 미션 해결 및 분석
케이플스 (John Caples)의 12가지 광고 아이디어 창출법
아이디어 발명의 10계명
아이디어 멘토링 동영상 강의: SixthSense 기술의 놀라운
[트리즈] 5. 국소적 성질 - 다섯번째 미션
지재권 자료 / 연구 및 보고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일본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특허청에 PPH 신청 절차
한국 중국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지식재산권 아카데미
특허 취하와 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한 A발명과 동일한 B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
특허 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공개특허와 공고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기 특허출원 공개 신청?
특허출원공개란?
특허사무소와 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한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 프로그램
COMANAS는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IT기술을 접목하여 해외출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괄로 관리할 수 있는 해외출원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중요한 건 코마나스 솔루션의 사용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