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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875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1-09 조회수 : 3807
제목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등록되면, 일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등록되면, 일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A   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 되고 나면 일반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기본요건 심사만을 거쳐 등록되므로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실권리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이전에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에 의해 그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어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

[제29조의2]- 디자인무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디자인무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4.12.31, 2009.6.9>

1. 제4조의24,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지

4.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審査長)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2004.12.31>

제6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1997.8.22]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등록된 날로부터 무심사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제도는 이미 설정된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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