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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826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1-09 조회수 : 3111
제목 :

화상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요령은 무엇입니까?

화상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요령은 무엇입니까?

본 출원요령은 정보통신기기 등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를 가지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중심으로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의 취급을 설명합니다. 출원서 및 도면 작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실선부분)안에 화상디자인이 포함되는 경우의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일합니다.

가. 도면의 작성 요령
화상디자인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당해 도형 등이 통전(通電) 등에 의하여 표시되고 있는 상태를 정면도에 충분히 표현하여야 합니다.

당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즉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컴퓨터 화면의 일부가 실선으로 묘사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기의 형상을 파선으로 묘사하여 화상디자인의 배경을 나타내고, 그 파선내에서 실선으로 화상디자인을 표시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을 1점 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 형태로 제출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면의 기재순서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선순위로 하여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순으로 적습니다. 도면개수가 7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식별항목(예:【도면 1.8】)을 추가하여 적습니다. 그 외에 사용상태도,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그 밖에 필요한 참고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참고도 1.1】,【참고도 1.2】… 순으로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되, “사용상태도”, “전개도”, “확대도”, “단면도” 등과 같은 참고도의 명칭은 다음 예와 같이 【참고도 ○.○】란의 다음 행에 적습니다.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을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각 도면을 동일축척으로 작성한 6면도(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하나의 디자인도로 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동일한 축척으로 사시도의 디자인과 6면도의 디자인을 동일하게 도시합니다. 단, 2008년 1월 1일자 이후 출원하는 화상디자인은 생략 가능한 도면을 대폭 확대해 정면도만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다. ‘디자인의 설명’란 및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
화상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에서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창작의 특징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은, 심사·심판의 신속화나 디자인공보에 게재되어 제3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관한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의 설명’란 및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2.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3. 1점 쇄선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만을 나타내는 선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인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실행 아이콘으로서, ○○○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독창적인 도안을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라.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된 경우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액정 등 표시부 안에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 그 도형 등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도형 등의 위치, 크기, 범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선(破線) 등에 의해 1개 이상의 도면, 그리고 정면도만 제출하실 경우에는 정면도에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로서 1개 이상의 도면 혹은 정면도만으로는 표시된 도형 등이 화상디자인인지 아니면 인쇄된 도형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비통전(非通電)시의 상태도』나 [인쇄된 도형 등만을 표시한 참고도』등에 의하여 당해 인쇄된 도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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