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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823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1-09 조회수 : 3189
제목 :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한 화상디자인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한 화상디자인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물품상에 구현되어 있을 것
-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디자인심사기준 제3조제1호다목).

[제3조 제1호]-공업상 이용가능성

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함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한 것을 말한다.

가.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그 생산방법이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도 포함한다.

나.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다.「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신설 2003·7·1)

[특허청]


-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 기기 등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디자인 자체만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태적 일체성과의 관계
- 디자인심사기준은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부분디자인이 표현된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형태적 일체성 등이 인정되어, 전체로서 디자인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디자인심사기준 제12조제1항제5호 참조).

[제12조 제1항 제5호]-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5.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부분디자인이 표현된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전체로서 디자인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특허청]


- 따라서 Icon set 등 표시화면상에 표시되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도형은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1디자인으로 인정됩니다.
- 또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선을 1점 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하므로, Icon set 등의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디자인의 경계부분을 1점 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합니다.

동적 디자인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동적 디자인)라 함은,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그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해 변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변화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
- 표시되는 도형 그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
- 표시되는 도형 등의 위치가 이동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상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화상디자인이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일정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당해 화상디자인의 변화 전후의 도형에 [형태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원서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변화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원서의 기재 및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선순위로 하여【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순)만으로는 그 변화 전후의 도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외에 변화 전후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참고도면(【참고도 1.1】,【참고도 1.2】… 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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