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특허 받을 수 있는가?
1.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요즈음, 가장 발전이 빠르고 수요가 많은 기술분야를 정보통신분야라고 합니다.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내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 경우, 그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은 “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인간의 지능에만 의존하여 완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발명에 대하여 이를 특허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실 발명을 할 것이 드물겠지요. 그러나 특허대상으로서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특정하기가 매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분야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특허문제는 두가지, 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할 수 있는가. 또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발명은 특허대상인가?
2.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이 될 수 없는 것은 불변입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를 구동시키거나 제어하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운용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이를 플로우차트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방법의 발명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이 산업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조건이 붙지요.
3.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발명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발명은 하드웨어와 결합된 소프트웨어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즉, 특정 목적을 위해서 주변의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일체로 된 예를 들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특정 프로그램을 저장시키고 그 프로그램의 운용으로 주변 회로들 또는 장치들을 제어하여 구동시키는 발명들이지요. 이러한 형태의 발명은 특허대상입니다.
4. 컴퓨터프로그램을 수록한 기록매체
특정기술분야의 산업에 적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방법의 발명으로 표현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CD-ROM, 디스켓, RAM 등의 저장매체에 기록된 상태에서는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1998년 8월 1일)부터 이를 특허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록매체에 수록되는 프로그램이 산업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요.
이를 표현할 때,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록(기록)된 기록매체”로 표현하여 특허출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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