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특허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 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 변경신고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1. 경합자 전원이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별지 제20호
[서식 20]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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