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시행규칙 제5조]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특허출원인변경신고·심판청구·재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특허출원서·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권리관계 변경신고서·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3.12.31, 2005.2.11, 2006.9.29, 2006.12.29>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의 소속변리사가 되어 당해 대리인이 대리하는 2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당해 대리인이 구성원으로
있거나 소속변리사로 있는 특허법인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5, 2005.2.11,
2006.12.29>
④ 삭제 <2006.12.29>
⑤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⑥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⑦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⑧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2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동일하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9.29, 2006.12.29>
[전문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