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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1574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10 조회수 : 2702
제목 :

특허출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허출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행기술 조사
- 먼저 자신의 발명과 같은 발명이 먼저 출원·등록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인터넷으로 선행기술 조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원서 작성 및 제출 (특허법 제42조)
특허법 제42조
①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6. 삭제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삭제 <2007.1.3>


⑤특허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출원당시에 제2항제4호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1.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⑥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⑦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후에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3>


⑧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7.1.3, 2008.2.29>

- 출원서류 즉 요약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의 내용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원번호통지 (특허법시행규칙 제24조)


특허법시행규칙 제24조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번호 및 특허출원일자를 기재한 특허출원번호통지서를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출원 후 접수방법이 우편이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원번호를 우편으로 통지하며, 접수방법이 방문인 경우 접수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출원번호를 통지하며, 온라인접수인 경우 접수 후 제출결과조회에서 인터넷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 출원번호는 출원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출원공개 (특허법 제64조)


특허법 제64조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및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1997.4.10, 2001.2.3, 2007.1.3, 2008.2.29>

1.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해당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중 최선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그 특허출원일


② 삭제 <2006.3.3>


제87조제4항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4.10>


④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원서 방식심사 수리된 이후 본인이 조기출원공개를 신청하면, 신청 일로부터 약 20일 경과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 및 심사
- 심사관은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16개월 소요)

등록료 납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 제6항)
-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이후 추납기간은 6개월이며 추가납부기간에 따라 차등납부를 해야합니다. 1개월 정상납부금액의 120%, 2~3개월 130%, 4~6개월 150%)에 설정등록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자세한 특허출원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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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Management Group COMANAS with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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