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2조
①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6. 삭제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삭제 <2007.1.3>
⑤특허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출원당시에 제2항제4호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1.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⑥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⑦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후에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3>
⑧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7.1.3,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