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999년 7월 1일 ~ 2006년 9월 30일내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방식심사 및 기초적 요건에 대한
심사만을 거쳐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선등록된 권리 중에는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실용신안은 등록 후에 실체적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청구에 의해 취소결정 되거나 무효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평가제도는 선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체적인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6년 10월 1일
출원부터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폐지되어 특허와 같은 출원·심사·설정등록의 단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심사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합니다.
심사청구된 출원건은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인 심사를
거쳐 심사결정이 되고 등록결정에 의해 설정등록하면 특허와 동일하게 타인에게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IP Management Group COMANAS with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특허출원 서비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