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등록이 되고 기술평가청구를 해서
등록취소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건을 무단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까?
A:
등록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구 실용신안법 제25조(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에 해당되는 내용은 기술평가청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선등록후 기술평가청구를 하여 유지결정을 받아야만 확실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 25조제).
실용신안법 제 25조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실용신안권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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