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0.1.27, 2011.6.30, 2011.12.2>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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