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지적 재산 보호 현황
인도의 특허출원 수리 건수는 2000년도에는 8503건에 머물렀으나 경제성장에 발맞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09년도에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 출원 건수가 줄었으나, 인도가 앞으로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은 확실시되고 있어 인도에서 당분간 출원 증가 경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맞춰 급속하게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한 중국의 상황과 매우 흡사함.
- 여기에서 명목 GDP 및 특허 출원 건수가 서로 거의 동등한 2009년도 당시의 인도의 통계와 1999년 중국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그 내역에서 현저한 차이가 엿보임.
- 양국의 출원 총수는 거의 동등하나, 당시 중국에 대한 출원의 40% 이상이 국내에서의 출원이었던 데에 비해 오늘날 인도에 대한 출원의 80% 이상이 국외에서의 출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상이함.
- 이러한 사실은 외국 기업의 인도 시장에 대하 관심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인도에 출원하는 건수는 2009년도에 3040건에 그치고 있음. 이 수치는 미국 (9154건), EU (8725건)의 출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적으며 1999년 당시 중국에 대한 일본의 출원 건수 (6607건)과 비교해도 반수에도 미치지 않음.
그 결과 2009년도 특허 출원 건수의 외국 출원자 상위 10에 일본 기업은 1개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불과함.
- 더욱이 2009년도 특허 부여 건수의 경우 일본 기업은 상위 10 권리자에는 1개사도 포함되지 않았음.
- 이에 비해 한국 기업이 2개사, 인도 국내 기업도 3개사가 포함되는 등 구미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기업이나 인도 국내 연구기관 및 기업도 일본 기업의 유력한 경쟁 상대로서 인도 내 지적 재산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07년에 특허청이 공표한 지적 재산 전략 사례집에 출원대상국가를 ‘7~10년 후의 시장규모 예측으로 평가’한다는 구미 기업의 의견이 있었던 바와 같이 특허 출원 및 권리 취득은 그 권리 기간이 출원 이후 최대 20년이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확대를 앞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소비 대국인 인도에 큰 사업 기회가 있고 구미나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 기업에서 높은 투자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기업은 지적 재산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 인도 정책을 조속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일본 기업의 후진적 상황은 ASEAN 각국에 대해서도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음.
남은 과제와 그 대응 방법
- 세계 각국의 지적 재산 보호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미국의 USTR이 작성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유명함. 동 보고서에서 인도는 1995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과 나란히 지적 재산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항시 우선 감시 국가로 거론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논한 것이나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는 가치가 있음. 2011년 동 보고서에서는 인도에 대해 지적 재산 침해 관련 재판에 억제력이 없다는 점과 특허 심판의 체화(滞貨), 물질 특허 관련 불분명한 특허 심사 기준, 가짜 의약품을 비롯한 모조품 및 해적판 문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어 이러한 점은 일본의 인식과 공통됨.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인도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각종 개선책에 힘쓰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도 정부의 최근 대처방식을 아래에 소개함.
지적 재산 관련 소송
- 인도에서는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지금까지 특히 소송의 신속화와 억제력이 있는 판결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해 왔음.
- 이 점에 대해 2009년 8월에 맘모한 싱 총리가 소송 지연을 ‘참극 (scourge)’라며 개선을 요구해 그 후 2009년 10월에 최고판결 소장 법무장관의 연명으로 ‘Vision Statement’가 작성되었음. 그 가운데 2009년에 평균 15년이 걸렸던 재판기간 (소송에서 공소 등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결심하기까지)을 2011년 말까지 3년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표명되어 재판관을 비롯한 직원의 증원과 전자화 추진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걸고 재판 기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허 심사의 체화
- 인도에서는 최근 특허출원 건수가 급증하여 심사 대상 안건이 급증하는 한편 심사 착수 건수는 좀처럼 증가하지 않아 상당한 정도의 심사 대기 출원, 측 체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로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리관 및 심사관 수의 부족을 들 수 있음. 이 문제에 대해 인도에서는 2011년에 257명의 심사관을 새로이ㅣ 채용하여 체화 대책으로 삼으려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심사관리관 및 심사관 수는 기존의 160명 규모에서 420명 규모로 단번에 확대되었고 특허 심사 처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됨.
불분명한 특허 심사 기준
- 인도 특허 의거 상표 총국은 그 역사적 경위로 인해 특허의 경우 4개의 지국 (뭄바이, 뉴델리, 첸나이, 콜카다), 상표의 경우 5개의 지국 (뭄바이, 뉴델리, 첸나이, 콜카다, 아마다바드)에서 심사 및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국 사이에서 통일적인 운용의 실시가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인도에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 실제 운용에 관련된 기준이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았음. 2010년 10월에 공저자가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의 심사관리관 및 심사관과 심사관 협의를 실시했던 때에도 진보성의 판단에 대해 통일적인 운용이 없어 각 심사관리관 및 심사관이 각국의 진보성 판단 방법을 참고하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음.
- 이에 대해 2011년 3월에 공적 발표를 거쳐 특허 및 의거에 대한 운용 및 실무 매뉴얼 (Manual of Patent Office Practice and Procedure)이 수립, 공표되어 어느 정도의 예견 가능성이 담보되었음.
모조품 및 해적판 대책
- 아시아 지역 내의 모조품 및 해적판 대책은 중국산 모조품 및 해적판의 각국 시장으로의 유입 대책, 즉 수출입 대책이 중심을 이루며 이 점은 인도에 있어서도 예외적이지 않음.
- 특허청이 실시한 2010년도 모조품 피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국내에서 모조품 판매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회사 가운데 약 80%의 회사가 그 모조품 제조국이 중국이었다고 답했음.
- 인도에서는 관세법 제 156조에 입각하여 2007년 지적재산권 (수입품) 시행 규칙이 2007년 5월에 고지되어 특허, 의거,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 침해 의의 물품의 수입에 대해 통관 저지를 실시할 수 있어 TRIPS 협정에서 의무화된 수준을 웃도는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침해 의의 물품의 통관 저지에 있어서는 대상의 지적 재산권 등록이 필요한데, ICEGATE (Indian Customs and Excise Gateway) 혹은 ARTS (Automated Recordation & Targeting System)으로 불리는 통관 등록 시스템이 도입되어 인터넷 상에서 거의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목 차>
1. 머리글
2. 인도의 지적 재산 보호 현황
3. 일본 정부 및 특허청의 대처
4. 남은 과제와 그 대응
5. 맺음말
출처:KIET해외산업정보
자료출처: inpit.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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