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4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Bridgestone sports와 미국의 골프용품 기업인 Acushnet 간의 골프공 관련 특허소송에서 Bridgestone sports에 승소 판결을 내림 - 지식재산고등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Acushnet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약 9억 2,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2005년, Bridgestone sports는 Acushnet의 「타이트 리스트」 시리즈 등의 골프공이 자사의 골프공에 관한 일본 특허 제2,669,051호 「솔리드 골프공」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Acushnet 일본법인을 제소함 - 이에 도쿄(東京) 지방법원은 2010년 2월, Acushnet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약 17억 8,60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Acushnet는 지식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함
지식재산고등법원의 재판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Acushnet 일본법인이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수입․판매한 골프공 「타이트 리스트 프로 V1」 등의 제품에서 특허침해를 인정함 - 다만 액수에 대해서는 골프공의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술이 필요하며 단 한 건의 특허만으로 판매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약 9억 2,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