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된 매체에 아이디어를 올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해도 좋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오픈한 후에 특허출원을 하면,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발명을 한자가 오픈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사항예외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특허출원을 한 후,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저작권은 어디에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저작권과 달리 이를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를 획득해야 권리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오픈된 매체에 공개하는 것은 위험천만입니다. 물론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것은 특허법상 정당하지 못한 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인정되어 거절 또는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역시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제외하고는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뉴아이피비즈의 발명노트는 아이디어를 기재한 본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명노트를 작성하여 저장할 때마다 작성자의 암호화키로 암호처리되어 서버에 저장되고, 하나의 발명노트가 작성완료되면, 반드시 본인 PC등에 다운로드 받도록 되어 있고, 작성자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 발명노트는 뉴아이피비즈 서버에서 삭제됩니다. 작성완료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운로드 받지 않으면 강제삭제됩니다.
뉴아이피비즈의 발명노트에서 '평가받기'란 아이디어를 발명노트에 작성했고, 그 작성 상태가 특허출원에 필요한 각 부문별 작성량을 기초로 프로그램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뉴아이피비즈의 발명노트는 아이디어 작성자가 특허출원을 의도하고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노트 자체 시스템이 특허출원시 작성하여야 할 서류 양식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뉴아이피비즈에서 아이디어를 작성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암호화로 본인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발명노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