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녹색산업지원센터 녹색기술 특허출원 지원사업 모집공고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출원 수진기업 모집)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지식재산관리가 취약한 녹색 중소기업에게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 및 비용을 제공코자 아래와 같이 녹색기술 특허출원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서울소 재 녹색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대상 - 녹색기술분야 국내 특허출원 예정인 서울소재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으로 출원 전 선행 기술조사와 국내 특허출원 지원사업 동시 지원 가능 기업 ※ 녹색기술분야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녹색기술 인증 대상 기술(10대 분야, 85개 중점분야 중심)로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 품, 환경보호 및 보존 분야
지원 조건 -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100건) - 1개 기업 당 3건 이내 지원 - 특허출원비용 지원(50건) - 1개 기업 당 3건 이내 지원 ※ 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은 선행기술조사에 참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 후 50건 선정
지원방법 - 2차 분할지급 회차 | 선행기술조사(1차) | 특허출원비용 지원(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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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실용신안 | 지원금 | 전액지원 (1건당 550천원 상당) | 1건당 1,100천원 한도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1건당 600천원 한도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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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 | SBA 지정업체 | 자율 선택 | 자율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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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지원은 특허 우선 선정, 50건 미달시 실용신안 선정
사업절차 - 모집공고 → 수행기업 선정(제안서 심사) → 수진기업 선정(100건, 선착순 접수) → 선행기술조사 실시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및 평가 → 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선정(50건)
참여제한 1) 신청일기준으로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관리기관 또는 유사 지원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 일까지 참여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신청기업 2) 특허(실용신안)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유사특허 검색 및 분석) 외 연구개발, 특허소송 대응 등을 위한 선행 기술조사는 참여 불가 3) 제출 지원과제로 이미 타 지원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불가 4)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자가 신청·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1.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2.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3. 휴·폐업중인 기업 4.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제외 대상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 보조교금교부 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및 실용신안 - 신청인과 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술내용과 출원내용이 동일하게 출원되지 않은 경우 (단, 회피설계를 위해 기술내용을 일부 변경한 경우 제외) - 보조금교부신청시 출원인(신청인)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접수기간 : 2012. 09. 24 ~ 접수마감시까지(선착순 100건 선정) 사업기간 : 2012. 09. 24 ~ 12. 31 신청방법 : (하기 1번과 2번 모두 제출 완료하여야 정상 접수됨)
1. 온라인 참가신청서 작성
※ 작성시 특수기호(',",%,$ 등)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글/워드/메모장에 내용 작성 후, 복사/붙여넣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로 인해 작성글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를 압축하여 green@sba.seoul.kr 메일발송 혹은 우편 제출
* [선행기술조사신청서] - 첨부양식 작성하여 압축 파일로 메일발송 혹은 우편 제출 * [E-Mail 제출] green@sba.seoul.kr * [우편 제출] - (우)135-283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구로동 222-22) 서울시창업지원 센터 202호
문의처 SBA 녹색산업지원센터 녹색기업 컨설팅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02-866-5274, 팩스 02-866-5276, 전자메일 green@sba.seoul.kr) 출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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