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 5. 13. 선고 2010허5192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원고가 외국 회사로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 계속하여 판매해온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미국에서 설립된,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의류, 신발 등의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계속하여 판매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심결 당시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