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 4. 22. 선고 2010허874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
’(사용상품 : 의류)이 이 사건 등록상표 ‘
’(지정상품 : 의류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이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확인대상표장의 ‘(주)논노패션’ 부분은 원고의 상호 중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를 ‘(주)’라고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원고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위에는 ‘
’을 아래의 ‘(주)논노패션’보다 크게 구성하여 배치함으로써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에게 상호라기보다는 주로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인식될 것이고, 나아가 ‘ 확인대상표장 ‘
’(사용상품 : 의류)이 이 사건 등록상표 ‘
’(지정상품 : 의류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부분과 원고의 상호인 ‘(주)논노패션’ 부분을 위치, 배열, 크기 등에서 대비하여 볼 때 ‘
’ 부분이 ‘(주)논노패션’ 부분에 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거나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지 못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표장은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논노’ 부분이 확인대상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과 ‘(주)논노패션’이라는 문자 위에 ‘
’을 더 크게 구성하여 배치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이 ‘논노’만으로 분리되어 호칭ㆍ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의 구성과 수 및 국문 사용 여부 등에서 서로 확연히 구별되어 외관상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