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선행발명에 개시된 수치범위와 출원발명의 수치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서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의 판단
판결요지 :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으로 인한 효과가 선행발명과 동질의 것이고 ‘한정된 수치를 경계로 하여 그 유리한 효과가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치한정은 선행발명의 실험적인 수치범위를 최적화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므로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