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11. 6. 22. 선고 2011허1432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당시 등록되어 있던 모든 원지정상품이불사용취소되는 경우에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당시에는 지정상품이 아니었으나 불사용취소심판계속중 지정상품추가등록된 상품도 함께 등록취소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심결은 상표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상표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심사관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이 계속중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등에 그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은 상표등록 후에 등록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는 그 취지 및 요건이 다르므로, 지정상품 추가등록이 이루어질 당시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존속중이었던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①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제도의 취지는 상표등록출원 후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생겼거나 상표등록 후에 사업 확장 등의 사정 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상표등록출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4호는 ‘상표등록 후 그 상표권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를, 같은 항 제5호는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각 상표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및 그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표등록 당시만이 아니라 상표등록 후 비로소 위 각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별도의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상표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 경우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3의2호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 경우’만을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상표등록 후에 그 등록상표가 원등록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소멸하는 경우 등을 별도의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원등록된 지정상품이 전부 취소되는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이 원등록에 부수하여 취소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상표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근거 없이 상표권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원등록된 지정상품 부분이 취소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 당시 등록되지도 않았던 추가등록된 지정상품 부분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4호,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3의2호
상고 여부 : 상고미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