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특허법원 2010. 5. 27. 선고 2009허6779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가. 심결 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나. 소 제기 부가기간 지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특허법 제186조 제2항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 등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
이 거부된 자’를 심결 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자로 열거하고 있으나, 심결의 효력은 원고와
같이 그 심결 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므로, 원고와 같은 양수인도 심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특허법 제186조 제5항은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
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심결 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가기간은 심판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
하는 직권사항이므로, 당사자는 이에 대한 신청권이 없고 신청을 하여도 직권발동을 촉구
하는 데 그치므로 그에 관한 심판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심
판장이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 지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부가기간 지
정결정을 한 이상 그 결정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결에 관하여 지정된 소제
기 부가기간이 특허법 제186조 제5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지정된 것이어
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86조 제2, 5항
판례를 첨부 했습니다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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