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10. 5. 20. 선고 2009허943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모피, 원피, 원혁, 유혁 등)’는 그
출원 당시에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구성 : 및 (사용상품 : 가방,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을 모방한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상표로 인정되므로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
상표등록되었고, 국제 도메인네임으로 등록되었으며, 이탈리아 및 유럽의 판매대리점에서
2003.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까지 불과 3년 6개월 동안에 약 1,300억 원에 이
르는 판매액과 약 40억 원에 이르는 광고/선전비를 지출하였고, 선사용상표에 대한 스포츠마
케팅의 일환으로 2001.경부터 다수의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등을 후원하면서 2003.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까지 약 130억 원에 이르는 후원비를 지출하였으며, 2003.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까지 이탈리아 및 유럽 각국의 신문 및 잡지의 기사에 수회에
걸쳐 각 게재되었고, 독일에서 개최된 스포츠박람회에도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출품되
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적어도 이탈리아
의 수요자 사이에서는 주지한 정도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색채
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 나아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그것이 가지는 양질
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선사용상표의 가치를 희석화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판례를 첨부 했습니다.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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