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P 아카데미
I P 이해하기
특허 / 상표 / 디자인
특허 검색 / 분석
분쟁 / 심판 / 감정평가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IP 자료실
유용한 I P 자료
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I P 판례
아이디어 보물섬
기발한 아이디어
아이디어 공유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아이디어 멘토링
아이디어발상법
창의력 퀴즈
아이템 창출법
아이디어->창업까지
기술분야별 동향
I T / 전자전기
화학 / 바이오 / 환경
기계 / 자동차/ 건설
기타 동향
포럼
자유게시판
일반게시판
공지사항
문의게시판
보도자료
지식재산 솔루션 & 지식재산 법률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정보분석, 기술 사업성 및 가치평가, 라이센싱등등 최고의 지식재산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평가, 아이디어, 출원, 상표출원, 특허도우미

I P 판례

번호 : 676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2-26 조회수 : 1797
제목 :

유사한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상표로 인정되므로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10. 5. 20. 선고 2009허943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모피, 원피, 원혁, 유혁 등)’는 그

               출원 당시에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구성 :  (사용상품 : 가방,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을 모방한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상표로 인정되므로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

               상표등록되었고, 국제 도메인네임으로 등록되었으며, 이탈리아 및 유럽의 판매대리점에서

               2003.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까지 불과 3년 6개월 동안에 약 1,300억 원에 이

               르는 판매액과 약 40억 원에 이르는 광고/선전비를 지출하였고, 선사용상표에 대한 스포츠마

               케팅의 일환으로 2001.경부터 다수의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등을 후원하면서 2003.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까지 약 130억 원에 이르는 후원비를 지출하였으며, 2003.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무렵까지 이탈리아 및 유럽 각국의 신문 및 잡지의 기사에 수회에

               걸쳐 각 게재되었고, 독일에서 개최된 스포츠박람회에도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출품되

               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적어도 이탈리아

               의 수요자 사이에서는 주지한 정도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 색채

               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다. 나아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그것이 가지는 양질

               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선사용상표의 가치를 희석화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판례를 첨부 했습니다.




[특허법원]

(총0건)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201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
2013년 상반기 첨단부품ㆍ소재산업 지식재산(IP)-R&D 전략
[부산] 스마트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증
[울산]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대상업체 추가모집 (201
[부산]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 (2012
[대전]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부산] 스마트 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
지식재산권 판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정상품 또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피심판
특허법원 2012. 6. 28. 선고 2012허436 등록정정(특) 판결
아이디어 멘토링
특허기술로 벤처기업을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리즈] 6. 비대칭- 여섯번째 미션
다섯번째 미션 해결 및 분석
케이플스 (John Caples)의 12가지 광고 아이디어 창출법
아이디어 발명의 10계명
아이디어 멘토링 동영상 강의: SixthSense 기술의 놀라운
[트리즈] 5. 국소적 성질 - 다섯번째 미션
지재권 자료 / 연구 및 보고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일본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특허청에 PPH 신청 절차
한국 중국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지식재산권 아카데미
특허 취하와 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한 A발명과 동일한 B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
특허 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공개특허와 공고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기 특허출원 공개 신청?
특허출원공개란?
특허사무소와 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한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 프로그램
COMANAS는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IT기술을 접목하여 해외출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괄로 관리할 수 있는 해외출원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중요한 건 코마나스 솔루션의 사용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