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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 판례

번호 : 674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2-26 조회수 : 2043
제목 :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 확정 심결과 다르게 변경(추가)된 경우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10. 6. 4. 선고 2009허7444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 확정 심결과

                    다르게 변경(추가)된 경우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표면 연마가공 공정’이 주지관용기술임을 근거로 하여,

                         위 공정의 구체적인 의미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세한 설명

                         의 기재불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다. (1)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지 않는 발명의 비교대상발명 적격 여부의 판단기준

                    (2) ‘적층된 부직포를 열압착하여 보온 덮개로 사용되는 온상매트를 제조하기 위한 부직포

                         압착용 초음파 압착기’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3은 ‘유리섬유매트를 이용한 단열용 파이프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분야는 다르지만, 양 발명은 동일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을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있고, 그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

                         의 출원일 전부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기술인 점 등을 근거

                         로 하여, 비교대상발명 3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

                    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한다 할 것

                    이므로,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다시 특허가 진보성 결여 및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청구

                    를 하는 것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되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1)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뜻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

                    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기

                    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

                    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2)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부터 이미 제품생산 전 공정 가운데 마무

                    리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의 표면을 연마가공하는 단계를 거쳐 완제품으로 제작하는 기술

                    은 제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에서 ‘표면 연마가공

                    공정’의 구체적인 방법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시의 기술수준

                    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위 ‘표면 연마가공 공정’의 의미를 ‘유리섬유매트를

                    이용한 파이프 제조공정에서 제품 완성 전 마무리 공정으로, 제품 표면에 남아 있는 바인

                    더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면을 고르게 하는 단계’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당해 발명이 이용되는 산

                    업분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후987 판결 등 참조),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

                    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

                    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3은 ‘온상매트 제조기’에 관한 발명으로서 ‘적층된 부직포를 열압착하여

                    보온 덮개로 사용되는 온상매트를 제조하기 위한 부직포 압착용 초음파 압착기’에 관한 것

                    이므로, 유리섬유매트를 이용한 단열용 파이프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

                    술분야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내용으로 ‘일면

                    에 점착바인더가 도포된 니들매트를 성형로울러에 권취하면서 가압로울러가 접하게 하여

                    가압성형되게 하는 기술’을, 비교대상발명 3은 그 기술내용으로 ‘부직포 씨이트와 인조솜

                    을 권취로울러에 권취 시 하부후레임의 일련의 로울러들에 의해 가압하는 기술’을 각각 포

                    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적층구조의 섬유매트(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점착바인더

                    가 도포된 니들매트, 비교대상발명 3에서는 인조솜이 개재된 상하부 부직포 씨이트)를 제

                    작하면서 완제품의 부피를 줄이고 서로 다른 층을 이루는 구조물의 결합 강도를 높이기 위

                    한 것(완제품을 고밀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공통되는 점, ②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3의 ‘부직포 씨이트와 인조솜을 권취로울러에 권취 시 하부후레임의 일련의

                    로울러들에 의해 가압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명의 과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된 인접 기술분야의 기술수단의 적용

                    을 시도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통상적인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것인 점, ③

                    더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부터 이미 로울러에 권취된 권취물

                    의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권취로울러(성형로울러)에 별도의 로울러(가압로울러)를 사용하

                    여 가압하는 기술은 제지산업, 직물산업, 제철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여러 산업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

                    술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용분야나 기술의 인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물건이나 방법의 종류까지 동

                    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3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2006후205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2971 판결





판례를 첨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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