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흔하고 간단한 도형인 별 형상을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고, 영문
자 부분인 “B“와 ”PE“ 사이에 위치하여 그 오른쪽 상단의 번개 등을 연상케 하는 추가 도형
부분이 ”P“와 대부분 겹쳐져 있을 뿐 아니라, 그 크기도 이들 영문자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있어
서 주요부의 하나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소비자나 거래자가 그 도형 부분만을 영문자 “B
“와 ”PE“로부터 분리하여 인식,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별 형상의 도형 부분과 영문자 “B“와 ”PE“ 부분이 일체로 인식되어 선등록
상표와의 관계에서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특허법원 2008. 6. 25. 선고 2008허4011 판결[등록취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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