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가. 선사용상표 가 사용된 상품이라고 제시한 제품들에 표시된 캐릭터의
구체적인 형상 등이 선사용상표의 그것과 다르지만, 이들이 선사용상표의 캐릭터와 동일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인 경우, 선사용상표의 주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캐릭터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고객흡인력이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한 상표 인식의 정도나 속도가 상당히 크거나 높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 매출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우에도 선
사용상표의 주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이라고 제시한 제품들에 표시된 캐릭터의 표정이나 동작 등 구
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이 선사용상표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도, 선사용상표의 표장을 구성
하고 있는 캐릭터의 기본적이고 특징적인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서 이들이 선
사용상표의 캐릭터와 동일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선사용상표의 주지성을 판
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나.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의 전체 판매액이 그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추어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고, 그 사용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그 개개의 사용상품의 판매액이나 판매량이 해당
상품의 그 나라 전체의 판매액이나 판매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다고 할지라
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캐릭터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별로 알려지지 아니한 도형이나 캐릭터로 구성된 상표에 비추어 그 고객흡인력이나 수요
자나 거래자에 의한 상표 인식의 정도나 속도가 상당히 크거나 높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
려하면,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 매출규모가 비교적 작다고 하여 선사용상표의 주지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2호
[특허법원 2008. 6. 25. 선고 2007허11708 판결[등록무효(상)]]
판례자료를 첨부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