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상표법 제73조 제4항 소정의 통상사용권
자에 의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그 취소를 막을 수 있으려면, 그 통상사용권자가 그 등록상표의
사용시점에 이미 적법한 통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상표법 제73조 제4항 소정의 통상사용권
자에 의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그 취소를 막을 수 있으려면, 그 통상사용권자가 그 등록상표의
사용시점에 이미 적법한 통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고, 그 등록상표의 사용시점에는 통
상사용권자가 아니었으나, 등록상표 사용 후의 시점에 상표권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그 등록상
표 사용시점으로 통상사용권자로서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4항
[특허법원 2008. 6. 11. 선고 2008허1081 판결[등록취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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