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다른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던 기술적 구성
이 부가되어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 보정사항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기술구성이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서 명세서
에 없던 신규의 기술적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새로 추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
3항 발명(보정으로 삭제됨)에 존재하고 있던 기술구성을 그 청구항만을 달리하여 이 사건 보
정발명(이 사건 제2항 발명에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인 보정사항을 부가하여 보정
후 제2항으로 된 발명)에 부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결국 보정 후 청구항 제5, 6항(이
사건 보정발명의 종속항임) 또한 위 보정사항이 부가되어 청구범위가 감축된 것에 지나지 아
니하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 감축되는 대상인 특허청구범위가 보정 전후에 달라졌다 하더
라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할 것이어서, 위 보정사항의 부가로 인하여
보정 전후의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의 효력범위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
정 후 청구항 제5, 6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보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내
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에 어떤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허
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3호, 제132의 3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2후413 판결
[특허법원 2008. 7. 3. 선고 2007허6683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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