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의 주장이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결취소소송에서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판결요지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주지관용의 기술과 동일하다는
주장 및 그 예시자료의 제출이 새로운 거절이유의 주장 또는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증거
제출이라고 볼 수 없지만, 특허청의 주장이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심결취소소송에서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특허
청 심사관 및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을 제3 내지 7호증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
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을 제3 내지 7호증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개된 특허공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특허공보에 기재된 내용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의 기술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위 각 특허공보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
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특허공보에 기재된 내용은 심사 및 심판단계에서 의견제출
통지를 한 바가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이를 들어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을 유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6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17 판결
[특허법원 2008. 7. 3. 선고 2007허12978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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