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반품이나 상표사용 준비행위가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소송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등록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판매되다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3년 전에 판매가 중단되었
으나, 그 제품의 일부가 위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반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규
정된 상표의 불사용취소제도는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아울러 불사용 상표에 대한 제재
적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등록상표의 사용을 위한 준비행위를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준비행위 후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매시점이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후인 이상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조 제1항 제6호
[법원 2008. 6. 19. 선고 2008허1494 등록취소(상)]
판례자료를 첨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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