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유전자 관련 발명에 있어서의 특허청구범위 특정 방법
판결요지 : 하나의 DNA 서열이 바뀜에 의해 기능이 상이한 단백질이 생성될 수 있는 유전자 관련 발명에
있어, 유전자는 염기서열로 특정하여야 하며, 막연히 특정의 기준서열과 ‘~%의 상동성을 갖는
염기서열’과 같은 표현을 청구항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337 판결
[특허법원 2008. 5. 29. 선고 2007허289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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