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 1. 18. 선고 2011허5861, 2011허5878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선사용서비스표 1), ‘’(선사용서비스표 2)는 한자 ‘笑笑’ 부분에 대한 국내 한자 발음에 의해 ‘소소’로 호칭될 수도 있지만, ‘笑笑’ 부분 하단에 병기되어 있는 히라가나 ‘わらわら’ 부분에 의해 ‘笑笑’의 일본식 발음인 ‘와라와라’로 호칭될 수도 있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선사용서비스표 1), ‘’(선사용서비스표 2)는 한자 ‘笑笑’ 부분에 대한 국내 한자 발음에 의해 ‘소소’로 호칭될 수도 있지만, ① 위 선사용서비스표들의 ‘笑笑’ 부분 바로 하단에 히라가나로 ‘笑笑’의 일본식 발음인 ‘わらわら’가 병기되어 있는 점, ② 일본에서는 동일한 한자라도 발음이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상표에 한자를 사용할 경우 그 한자의 발음을 나타내는 히라가나 또는 영문을 병기하는 예가 많고 그런 경우 그 상표에 대한 호칭은 병기된 히라가나 또는 영문의 음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 점, ③ 국내에서 일본식 한자를 상호나 서비스표 등으로 사용하는 일식집 등의 경우에도 한자와 함께 그 한자의 발음을 나타내는 히라가나 등을 병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그 상호나 서비스표를 병기된 히라가나 등에 따라 호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④ 일본어가 국내에 제2외국어로 널리 보급되어 고등학교 등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일본어 교육을 받은 소비자들이 상당수 있는 점, ⑤ 원고가 설문조사 기관인 (주)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2011. 9.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인 ‘상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설문응답자의 33.4%가 일본어를 배운 경험이 있고, 일본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 설문응답자의 평균 일본어 학습기간은 21.05개월에 이르는 점, ⑥ 히라가나는 일본어의 가장 기초로서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불과 며칠이면 히라가나와 그 발음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배우기가 용이한 점, ⑦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적으로도 매우 많은 교류가 있는 국가인 점, ⑧ 히라가나를 아는 소비자라면 ‘わらわら’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와라와라’라고 호칭함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점, ⑨ 위 ‘상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선사용서비스표 1을 어떻게 호칭할 것인지에 대해 ‘와라와라’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4%로 가장 많아 ‘소소’라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인 3.4%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점(79.2%는 ‘모름’으로 응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선사용서비스표들은 ‘笑笑’ 부분 하단에 병기되어 있는 히라가나 ‘わらわら’ 부분에 의해 ‘笑笑’의 일본식 발음인 ‘와라와라’로 호칭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선사용서비스 1, 2가 ‘와라와라’로 호칭될 경우, 역시 ‘와라와라’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호칭이 동일하여,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서비스표 1, 2와 유사하다.
[참조 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출처: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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