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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53 작성자 : angellee97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1-11-09 조회수 : 4010
제목 :

제목:LG전자 에어컨 디자인 침해 소송 최종 승소에관한 진실과 엘지 모든 면죄부 주는 대법원

아래 내용은 2011.9.20일 이헌구님과 주고 받았던 메일내용입니다.

삭제하신다던 기사가 돌아다녀 ,,여러분들께...엘지 저작권 침해 진실을 알립니다.

........................................................................................

제목:LG전자 에어컨 디자인 침해 소송 최종 승소에관한 삭제 및

기사 내용 도용에 관한 이의 및 질의서

(기사- neWipbiz 2011-09-12 글쓴이:이현구 조회수:2047 )


.....................................................................................

특허뉴스에 잘못된 기사에 대해 대표님과 나눈 내용입니다.
...............................................................................................

아래 내용은 이현구 대표님과 통화하기 전에 쓴 내용입니다.

색동 화가 이규환입니다.

답을 주시기 (서면 등기 우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기사 출처는 어디입니까?

(1)삼베디자인 1은 -주간 현대 김영 기자가 기사로 내보내려다 엘지 광고로 막아서 김영 기자 블로그에 있는 자료이며 삼베 디자인 2 은 프라임 경제 나원재 기자가 쓴 기사 사진 자료입니다.

언론에서 기자들 사진을 짜깁기하여 기사 내보내는 것은 (기사 출 처도 안 밝히고 )언론 기자 양심에 어긋나며 기자 저작권 침해입니 다.

-한겨레 필통 블로그 .진실과 열정 -2010.10.27 뉴시스 -LG인권 침해에 피킷 든 시민 - 주간 현대블로그와 프라임 경제 기사가 있습 니다.(확인해 보시고 LG 대기업 횡포와지적 재산권 침해가 잘 나타 나 있습니다.)

(2)만약 엘지가 보낸 기사 자료이면 엘지가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 보내고 기자들 기사도 지적 재산권 침해한 것이고 대표님께서는 작 가에게 전화 한 통화하신 후 기사를 기재하셨어야 합니다.

2.특허관계 인터넷 신문이므로 특허에 관해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삼베 디자인 1은 A문양은 B로 확대될 수 없고 B는 한국 벤자민 무어 특허 디자인을 변형한 것이고 C는 특허 디자인은 변형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엘지는 특허청 공문서 위조까지 한 부정한 기업입니 다.

3.엘지저작권 분쟁 과정과 법원 안에서 증거 자료 위조 변경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엘지와 법원관계를 취재하여 기사로 올리 면 특허 지적 재산권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사가 될 것입니다.

4.재심과 일인시위를 통해 엘지 대기업 횡포를 알리려 합니다.

대표님께 사실과 다른 기사 내용이니 삭제를 부탁드리고 기사 내용 을 쓰시려면 저와 인터뷰한 후 기사를 다시 올렸으면 합니다.

5.사실과 다른 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표님과 신문사에 있습니다

------------------------------------------------------------------

엘지 저작권 침해 과정과 법원이 공문서 위조까지 묵인한 판결

1)엘지 저작권 침해는 1심.2심에서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특허청 디자인 )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며 법원은 이를 묵인하고 대기업 편을 들어주었고 모든 엘지 비리를 법원이 만듭니다.

2)저작권 분쟁을 요약하면 -2008.2원 디자이너가 작가 작업실을 찾아

삼베 문양 도판을 보여주고 3-4회 미팅 후 디자이너 ( 남기완)에게

디자인 문양으로 메일로 보내 주었습니다.

3) 2008. 9월말 색동 벽화와 메일로 보냈던 삼베 문양이 냉장고 어 에콘 김치 냉장고에 쓰여 디자인 팀장에게 문제 제기하자 의거 관계 를 부정하기 위해 디자인 출원날짜를 2008.1월출원하고 4월 등록이 라 하여 허위 메일을 보내 주었습니다.특허청에 확인한 바 2008년 4월 출원.8월 등록입니다.(삼베 문양은 독특하고 자유롭고 끊어진 선 으로 작가가 창작함)

4)2008.11.남용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2회 보내자 특허 부장이 나타나 서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을 확대하여 조금 변형한 것이라 하였으나 특허청 디자인은 변형할 수가 없고 변형된 디자인은 다른 번호로 디 자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특허청 공문서 위조)-이 부분이 법원에서 자료가 2번 바귀어져 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삼베 디자인 1-부분입 니다.)

5)2009.2 법원에 손해배상과 가처분 소송을 하자 엘지는 문제된 동일한 제품 을 제품 번호를 변경하 후 바로 단종시켰습니다.

6)법원에 특허부장이 준 자료가 법원 안에서 2번 바뀐 것을 확인하고

법원장 ,재판부.감사과에 공문서 위조에 대한 이의를 5번 내용증명 보냈으나 민유숙 부장 판사는 엘지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를 묵인하 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7)재판 기록을 보면 색동에게 유리한 서증 기록을 고의적으로 누락 (갑 14증부터 갑 20증 기록을 누락시킴-공문서 위조)하고 입증 번호까지 법원에서 조작하였습니다.(갑 11증은 유사성 비교에서 중요한데 갑 11증 번호를 삭제한 후 갑 12증을 갑 11증으로 표시하였고 본인은 갑증 표시 도장이 없는데 재판 기록에 갑 11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재판 기록이 사실과 다릅니다.

8)엘지가 주장한 -아이디어 도용-이것은 미술 저작권을 어문 저작권 판례를 주장한 것으로 1심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 다.(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사생대회를 백일장 기준으로 판결 내린 것 입니다)엘지 모순은 삼베 문양은 일반적인 것이라 창작성이 없다고하 면서 색동 벽화를 도용하여 디자인 특허를 냄- 이모든 과정 법원에 증명하였으나 엘지 편을 듬 (히딩크 넥타이 대법원 승소 - 태극 문양 이나 히딩크 고유성을 인정함-미술 저작권 판례를 색동이 주장하나 받아 주지 않음 )

9)2심 이기택 부장 판사는 .법원에 증거 자료가 바뀌어도 판결에 영향 이 없다는 말과 증인 신청을 하였으나 이유없이 증인신청을 받아 들 이지 않아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였습니다.(참고로 이기택 부장 판 사님은 엘지 이사급과 경성고교 동문이라고 기사가 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어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기각되었으나 결정 문 원본에 대법관 간인이 없습니다. 대법관에게 올리지 않고 아래 사 무관들이 도장을 위조 변경한 것이지요.(다른 예로 보이시핑이 법무부 장관 도장까지 위조하여 공문서 위조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10)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판결 내린 것 ?히딩크 넥타 이 미술 저작권 주장 등 ?에 대해 자세히 상고 이유서를 적었으나

.법과 어긋나게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재판도 열지 않고 기각시켰 습니다.

11)엘지는 선진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대기업 횡포를 부리고 대법원까 지 .엘지 면죄부를 줍니다 .

... 엘지 대기업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및 대기업 횡포를 기사로 다루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엘지 대기업 횡포는 <한겨레 필통 블로그 -진실과 열정(블로그명)>에 모든 엘지 횡포가 있습니다.

-한 예로 중소 기업 침해한 신우 데이터는 탈세가 6천만원.엘지 대기업은 1억 3천만원 -국세청 비리부터 온갖 비리 횡포가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법원 안에서 변경 위조된 예

1. .나홀로 소송.이거나 블랙 마켓 (돈이 많거나 대기업 변호사. 법 원에 줄이 닿는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소송에서 패소하도록 이끌면 승소후 몇 대 몇으로 나누자고 합니다.)경우에 일어납니다.

법원에서 변호사가 복사를 하거나 기록을 외부로 가져가 법원 자료를 위조 변경합니다.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료를 외부 유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등 법원 민사 4부 이경순 사무관 에게 질문했더니 내규에 법관이 필요하면 .복사 열람과.를 거치지 않고 재판 기록을 재판부에서 내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일인시위한 사람들이 본인 기록 위조 변경의 예입니다.

1.법원 자료 변경 위조된 경우의 예

1)상대방에게 불리한 자료가 삭제됨 (기록에서 없애버림)

2)재판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됨

(중요한 서증 목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킴)

(특히 대법원 사이트 기록과 다르게 기록됨)

3)순서를 바꾸어 놓음

(재판 기록 흐름을 깨뜨리기 위한 것임)

4)도장 ,인감을 파서 공문서 사문서 위조를 하여 제출

5)특허청 자료를 위조변경함

6)병원 의료 재판일 경우 -엑스레이가 변경 위조되어 있음

7)숫자 .컬러가 변경되어 있음

8)조정을 하지 않았는데 조정으로 기록이 됨

9)간인 없는 판결문이 있거나 가짜 판결문이 있음

10)유산 상속이거나 보험사고일 경우에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죽어 있 다고 호적에 사망 신고되어 있고 법원에서 이 재판을 패소시킴

(국회 의사당 앞에서 2011.9.12- 92일째 노숙하면서 특별 수사청을

입법 통과하면서 일인시위하는 두 사람은 사람들이 살아 있는데

죽었다고 호적이 말소되어 있음)

선진국은 대기업 횡포를 .대기업 징벌 배상제도.로 만드는데

한국은 법원이 지적 재산권 침해를 눈감아 줍니다. 특허청에도 엘지 공문서 위조에 대해 소송을 걸 예정입니다.

저는 안철수 말처럼 ..시간 속에 왜곡된 거짓은 아무리 감추려해도 드러나며 시간 속에 .진실.이 드러남을 믿습니다 .

2011.9. 14 이규환 드림

엘지 홍보부장님께도 씀

2011.9.20. 이규환 드림

(총5건)
(2011-11-09)
LG가 정말 부도덕한 행위를 했군요
하지만 남기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네요
사실이 입증된 것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입증된 사실이지....작가님이 주장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땐 작가님의 주장이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작가님께서 좋은 대리인과 함께 하실테니 꼭 승소하셔서 입증된 사실로 사람들에게
LG전자의 부도덕적인 행위를 알리세요
(2011-11-09)
정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너무 하네요
작가님 힘내세요!!!
PS: zenga님 너무 냉정하네요
(2011-11-09)
작성자의 의해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2011-11-09)
아주 주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하신듯 하네요
글쓴이와 LG와의 관계와 사건? 저는 잘 모르기에 머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글쓴이가 말하는 대로라면 LG는 정말 천벌받아 마땅하네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거의 음모론? 또는 소설과 같다는
느낌을 받는건 저만 그런가요?
(2011-11-09)
우리나라 대기업 횡포 진짜 너무 짜증나네요
억울한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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