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수 |
공지 |
안녕하세요 이종일 변리사입니다.
|
master |
2011-10-31 |
12173 |
공지 |
개인 성장동력을 초래하는 커뮤니티가 되길 기원하며...
|
master |
2011-10-27 |
12008 |
89 |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
master |
2012-01-09 |
3002 |
88 |
글자체디자인은 무엇입니까?
|
master |
2012-01-09 |
3002 |
87 |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master |
2012-01-09 |
3172 |
86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란 무엇입니까?
|
master |
2012-01-09 |
8682 |
85 |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
master |
2012-01-09 |
3987 |
84 |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
master |
2012-01-09 |
3577 |
83 |
유사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
master |
2012-01-09 |
5460 |
82 |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등록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
master |
2012-01-09 |
3319 |
81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있으나, 후출원이 먼저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master |
2011-12-26 |
2421 |
80 |
통상실시권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까?
|
master |
2011-12-26 |
3988 |
79 |
본인이 소유한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질권을 설정해준 경우에 질권자도 특허권을 실시 할 수있습니까?
|
master |
2011-12-26 |
6018 |
78 |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특허권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준지역에서 생산 및 판매를 할 수가 없는지요?
|
master |
2011-12-26 |
4017 |
77 |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실시권자 이외에 특허권자인 본인의 실시도 가능한지요?
|
master |
2011-12-26 |
4147 |
76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독점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master |
2011-12-26 |
4008 |
75 |
특허등록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연차등록료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물품을 계속적으로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는지요?
|
master |
2011-12-26 |
3060 |
74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까?
|
master |
2011-12-26 |
3921 |
73 |
특허발명이 어떤 경우에 타인의 권리와 이용.저촉관계가 성립합니까?
|
master |
2011-12-26 |
4312 |
72 |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발명을 100%이용해야만 가능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시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master |
2011-12-26 |
3667 |
71 |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아무런 제한없이 실시할 수있습니까?
|
master |
2011-12-26 |
5072 |
70 |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가 잘못된 것이라면 권리행사를 할 수없는 것인가? 또한 그 특허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 권리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master |
2011-12-26 |
2437 |
69 |
특허법 94조에서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서"란 무슨 의미이며, "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master |
2011-12-26 |
4913 |
68 |
특허출원전에 간행물에 의해 공개되고 그 후 6개월이내에 신규성의제 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공개일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타인이 동일내용으로 출원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있습니까?
|
master |
2011-12-23 |
2747 |
67 |
어떤 사람이 최초 출원자 보다 먼저 동일한 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master |
2011-12-23 |
2105 |
66 |
공지된 기술을 전용하는 형태로 하여 발명을 한경우에도 특허등록을 받을 수있는지요?
|
master |
2011-12-23 |
2175 |
65 |
본원발명과 선행기술의 진보성 판단시 그 기준대상은 무엇이며, 어떤 때에 진보성이 인정됩니까?
|
master |
2011-12-23 |
2600 |
64 |
사람의 신체를 발명 구성의 필수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발명의 사용시 필연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어느 정도 구속하는 것으로 되는 발명도 등록을 받을 수있는지요?
|
master |
2011-12-23 |
2403 |
63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있는 새로운 물건을 개발했고,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구 또는 장치도 개발하였을때의 경우 반드시 각각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는지요?
|
master |
2011-12-23 |
2720 |
62 |
특허출원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
master |
2011-12-23 |
2790 |
61 |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사단형태의 조직으로서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단명의로 특허출원할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있는지요?
|
master |
2011-12-23 |
2239 |
60 |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업체로부터 생산기술을 인수한 경우에 특허출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되는지요?
|
master |
2011-12-23 |
2531 |